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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낙찰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과-1004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상가 분양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대금에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상가 분양시 별도의 부가세 표시 없이 계약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상가 분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0분의 100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4  ·  2014. 12.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4(2014.12.24) 회신 기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된 사례처럼 조합이 상가 분양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계약한 경우,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낙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그 기본통칙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사업자가 공급한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수령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임
사례 Q&A
1. 조합 상가 분양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별도 표시가 없을 때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2. 상가 분양 계약서에 부가세 표시가 없을 때 부가세 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표시나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추가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낙찰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가 분양 낙찰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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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뉴타운3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분양예정가 이상 최고가액을 낙찰금액으로 제시하여 동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언급없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