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뉴타운3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분양예정가 이상 최고가액을 낙찰금액으로 제시하여 동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언급없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