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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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입정보의 장부·증빙서류 5년 보관의무 유권해석

징세과-479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의 주차요금 산정을 위해 수집되는 차량 출입정보(개인별·차량별 출입시간 기록)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차량 출입정보(개인별·차량별 출입시간 기록)주차요금 산정 등 거래 관련 자료로 쓰인 경우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따라 5년간 장부 및 증빙서류로서 보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차량 출입정보 #장부 보관기간 #증빙서류 #주차요금 증빙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479  ·  2014.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479(2014.04.18), 징세46101-774(1997.04.08) 참고
  • 차량 출입정보(직원별·차량별 출입시간 기록)주차요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어 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거래 관련 장부·증빙서류로 취급된다면, 해당 정보 역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5년간 보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징세46101-774) 역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른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주차요금 징수목적으로 수집된 차량 출입정보가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해당 정보도 5년간 보관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은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에서 이 법 관련 특례 없으면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사례 Q&A
1. 직원의 차량 출입정보도 세법상 5년간 장부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주차요금 등 거래증빙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출입정보도 장부 및 증빙서류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5년간 보존을 명시합니다.
2. 주차요금 산정용 차량 출입정보의 법적 보관기간은?
답변
차량 출입정보가 주차요금 산정 및 거래 관련 증빙이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 관련 자료는 세법상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주차기록이 급여공제 근거면 세무감사 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급여공제 등 거래 근거이면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제출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은 거래·지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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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공사는 직원들의 주차요금 징수를 목적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월별 개인의 주차 시간을 기초로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개인별(차량별) 출입시간을 기록한 차량 출입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8. 제8장

(생략)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징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