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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3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여부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3명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3명의 중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어렵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만 추천 및 위촉이 가능하며, 동 제도의 세부 요건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 #근로자대표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765(2021.2.17.)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나 노사협의체 대상 건설공사 근로자 중에서만 위촉이 가능함.
  • 상시근로자 33명인 ■■■■(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위촉 가능 근로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귀사의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근거 및 산재예방활동 촉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요건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에 한해 위촉 가능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떤 사업장에서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에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33명인 중소기업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이 가능한지?
답변
상시근로자 수 33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고,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위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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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33명의 중소기업인 ■■■■(주)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 ■■■■(주) 대표이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등록을 달리하는 ▲▲▲▲(주)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주)는 근로자수 250명의 중견기업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