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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요건 및 근무 범위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가 아니어도 위촉 가능하며, 도급을 준 타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활동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 및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감독관의 업무는 도급사업장을 포함하지 않고, 위촉 및 활동 내역 보고가 강제되지 않으며 점검·감독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노조전임자 #도급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3.4.)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동일 법인이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위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본인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정되며, 도급을 준 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내역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감독관의 활동에 대해 별도의 점검이나 감독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및 근로자 산재예방 참여 활성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 사항이 아님과 활동내역 보고의무, 점검·감독 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노조 전임자가 아니어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전임자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 자격이 노조전임자 여부와 무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타 사업장이나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도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본인 사업장에 한정되며 도급 준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도급 사업장 포함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활동내역 보고나 점검이 의무인가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내역 보고는 의무가 아니고 별도 점검·감독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위촉 및 활동내역 보고·점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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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대상자) 중에서만 추천 및 위촉이 가능한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활동 내역에 대해서 향후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점검, 감독(활동내역 보고포함)을 받게 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영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준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음, 같은 회사인데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역별로 추천 및 위촉 가능한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란 지역별 조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 법인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가능한 근로자는 노조전임자 여부와는 무관함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내역 보고의무의무는 없으며 점검ㆍ감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