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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 #비상장주식 #증여세 #특수관계인 #시가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2017-02-16)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 간 거래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에서도 시가 차익 30%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5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금액은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인은 거래계약의 경위, 관계,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름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주주끼리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서 차액 30% 및 3억원 초과 시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차액이 30% 이상, 3억원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기준 충족 시 증여로 의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감면금액 3억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질문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존주주와 타인에게 저가 또는 고가 양도할 때 증여 해당여부

 ○ ⁠(질문2) 비상장법인의 여러 주주가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3462,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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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에 거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 #비상장주식 #증여세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2017-02-16)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 간 거래에도 본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에서도 시가 차익 30%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5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금액은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인은 거래계약의 경위, 관계,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름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주주끼리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서 차액 30% 및 3억원 초과 시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차액이 30% 이상, 3억원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기준 충족 시 증여로 의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감면금액 3억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질문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존주주와 타인에게 저가 또는 고가 양도할 때 증여 해당여부

 ○ ⁠(질문2) 비상장법인의 여러 주주가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3462,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상속증여-4420[상속증여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