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체·양성평등법 적용 쟁점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존 위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구성되므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동 법에 따라 위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내부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위원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임기 규정이 없다면 권한 있는 자가 교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업업무종사자 #위원 위촉 #양성평등기본법 #성별 비율 #위원 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6.2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소관 사무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인위적으로 위원 성비 조정을 위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임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부 규정에 임기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임의 교체는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만약 임기 규정이 없으면 권한이 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위원 임기와 별개이므로, 노동조합이 과반수 조직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는 원칙적으로 비적용이나 현업업무종사자에게는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제2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구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제한 규정(소관 사무 위원회에 한정)
  •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소관 사무의 범위는 기관 직무에 한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요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 대상은 현업업무종사자로 한정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을 이유로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나요?
답변
양성평등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적용되지 않아 임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소관 사무' 위원회가 아니므로, 동 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언제 교체, 보장되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 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임기 규정이 없으면 정당한 권한자가 구성요건에 맞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임기 규정 유무에 따라 교체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 관련 부서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위촉)하고 있음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2. 이미 선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존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의로 교체해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ㆍ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 ⁠‘소관 사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 각 법률에 따른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무를 의미하는 것임 -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각 사업장에서 적합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아님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ㆍ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 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