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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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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 관련 부서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위촉)하고 있음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2. 이미 선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존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의로 교체해도 되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ㆍ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 ‘소관 사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 각 법률에 따른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무를 의미하는 것임 -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각 사업장에서 적합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아님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양성평등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ㆍ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 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