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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 목적 토지양도 범위 및 요건 해석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토지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토지양도 #법원허가 #채무변제 #회생담보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2021. 05. 2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2021-05-24) 회신에 따름
  •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회생담보권의 설정 여부는 해당 토지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최종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상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조건, 양도대금 사용처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그 수행에 관한 주요 근거
사례 Q&A
1.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토지 처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계획 수행 목적으로 처분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회생계획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아도 관련 요건 충족 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에 회생담보권 설정은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생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생계획 수행 목적 토지 양도 해당성에 영향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 인정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 및 조건, 양도대금의 변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련 사실관계(회생계획, 법원 허가, 대금 사용)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4.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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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 목적 토지양도 범위 및 요건 해석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토지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토지양도 #법원허가 #채무변제 #회생담보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2021. 05. 2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2021-05-24) 회신에 따름
  • 회생계획에 토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회생담보권의 설정 여부는 해당 토지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최종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상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조건, 양도대금 사용처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그 수행에 관한 주요 근거
사례 Q&A
1.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토지 처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계획 수행 목적으로 처분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회생계획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아도 관련 요건 충족 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에 회생담보권 설정은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생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생계획 수행 목적 토지 양도 해당성에 영향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 인정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 및 조건, 양도대금의 변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련 사실관계(회생계획, 법원 허가, 대금 사용)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4. 조세법령운용과-4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