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A가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장에 대한 □□국세청(이하 “신청관서)의 조사결과, ◇◇농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이나
- 실사업자는 동종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BBB(AAA의 친척)로 확인됨
○ 회사 내부서류상 ◇◇농장의 대표자가 실사업자인 BBB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용계좌의 자금도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 AAA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B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BB도 이를 시인하였음
- 소득금액 합산 경정시 조세회피세액은 약 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5년간 AAA 명의의 계산서 발급금액은 약 000억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법령해석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A가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장에 대한 □□국세청(이하 “신청관서)의 조사결과, ◇◇농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이나
- 실사업자는 동종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BBB(AAA의 친척)로 확인됨
○ 회사 내부서류상 ◇◇농장의 대표자가 실사업자인 BBB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용계좌의 자금도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 AAA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B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BB도 이를 시인하였음
- 소득금액 합산 경정시 조세회피세액은 약 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5년간 AAA 명의의 계산서 발급금액은 약 000억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법령해석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