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학교 산보위 참여 관리감독자 사용자·근로자위원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에서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은 직위 명칭이나 관리감독자 지정과 무관하게,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권한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으나, 학교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만 산보위 대상이므로, 단순 행정·수업 담당자는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학교 산보위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07.02. 회신 기준
  •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영양(교)사 또는 행정실장이 교원(공무원) 신분이거나 직함을 사용한다는 사실 또는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와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직위 자체가 사업장 전체 안전 및 보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 만일 권한이 없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될 수 있지만, 산안법 시행령상 학교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만 산보위 위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행정실장 등 업무가 수업·행정 지원 등 교육서비스 본연이라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학교(사업장)는 교육청 전체 관할을 단위로 하며, 산보위 구성 대상 및 위원 자격 판단 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학교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범위와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
  • 부서의 장: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자에 한정
사례 Q&A
1. 학교에서 영양교사나 행정실장이 산보위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답변
영양교사·행정실장이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이나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회신에 따르면, 직위 명칭·관리감독자 지정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 판단 기준입니다.
2. 학교 산보위에 단순 행정직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할까?
답변
행정실장 등 수업·행정 지원 업무는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보위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만 산보위 구성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관리감독자 지정만으로 산보위 사용자위원 자격이 결정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안전·보건 중요사항에 심의·의결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함·지정·업무 위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위원 자격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양(교)사, 행정실장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 참여한다면,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함
ㆍ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영양(교)사로서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갖는지 여부 또는 행정실장 등 어떠한 직함을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귀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관할구역 전체를 사업장의 단위로 판단
-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ㆍ 한편,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만약 행정실장 등의 경우 업무 내용이 현업업무가 아닌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라면
- 해당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