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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 도급 시 안전보건책임 판단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소유 건물 신축·개보수 시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할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는지요?

S요약

국가 소유 건물 신축·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설치 작업 장소가 귀사(도급인)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현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외 제3자 소유(예: 고객 집 등)로서 도급인이 관리·통제할 수 없다면 도급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에어컨 설치공사 #국가 소유 건물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임.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의하면,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이 아닌 제3자 소유(예: 고객 집)로 작업을 위해 고객 허락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개보수 중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형태로 진행할 때, 해당 현장이 귀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단, 귀사가 전체 신축·개보수 공사 전체를 발주받았고, 그 현장 내에서 에어컨 설치작업도 포함되어 하도급을 준 경우, 신축·개보수 현장은 귀사 사업장으로 봐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황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와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자신이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용되는 장소 및 요건 구체 명시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p23: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장소이며, 유해·위험요인 통제 및 21개 장소 해당 시 도급인 책임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예시4번(p24): 제3자 소유 장소에서의 에어컨 설치 작업 시 도급인의 책임이 없다는 예외 명시
사례 Q&A
1.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공사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이 있나요?
답변
에어컨 설치 작업장이 도급인 사업장(신축·개보수 현장)인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산업안전보건지침에 근거하여 도급인에게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면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고객 집 등 제3자 소유 장소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도급 시 도급인 책임은?
답변
설치 장소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제3자 소유 장소라면 도급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지침 예시4번에 따라, 도급인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도급인 책임 범위는 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설치작업이 이뤄지면 도급인 책임이, 제3자 장소에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지침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작업장소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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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개보수 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급인(에어컨전문점)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중에 있음(발주자: 조달청, 도급인: 자사) - 지침 p23에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시 도급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음 * 1) 수급인에게 장소를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등 통제 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 자사에서 진행 중인 정부건물 건설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는 위의 3개 사항이 모두 만족하여, 자사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시4번(p24)에 의하면,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이므로 ⁠“에어컨설치 및 수리작업, 인테넷설치 및 수리작업등”은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산재예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예시에 따르면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조달청의 에어컨설치공사는 모두 도급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시4번의 에어컨설치는 단지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는 에어컨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ㆍ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는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장소(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의 집 등)라면 작업을 위한 출입,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해당 작업장소를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 상 에어컨 설치관련 사업을 하는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개보수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고, 이를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 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귀사(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 개보수 작업(공사)을 의뢰받고, 이 중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는 장소는 귀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