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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순회점검 주기 판단기준과 사업장 업종 적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여러 사업장을 두고 각각의 주된 업종이 다를 때, 도급 순회점검 주기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전체 업종 기준이 아니라 각 사업장 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주 업종에 따라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전체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등 순회점검 대상 도급 여부는 실제 위탁 내용과 사업장 주 업종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업종판정 #사업장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의 사업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전체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주 업종에 의해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사업이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등이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이 원칙이고, 그 외 사업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자기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위탁(청소, 구내식당 등 포함)이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순회점검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청소, 경비, 식당 운영 등은 사업장 운영의 원활함을 위한 위탁이므로 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사업장의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적용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업종 판단 기준은 생산설비 직접 정비·유지보수 등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청소·경비 등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으나, 위탁받은 업무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면 산안법상 도급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와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사업의 종류를 판정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도급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업별 순회점검 실시 주기 상세 기준
사례 Q&A
1. 사업장별 주 업종이 다를 때 도급 순회점검 주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주 업종을 기준으로 도급 순회점검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주 업종별로 점검 주기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급인이 청소, 식당 등 복리후생 업무를 위탁하면 순회점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용역·위탁한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의 주 업종에 따라 순회점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도급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있으면 모든 사업장에 2일 1회 순회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사업장의 주 업종이 제조업일 때만 2일 1회 이상 순회점검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사업장은 1주일에 1회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각 사업장 주 업종별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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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임
도급인 A의 사업장 /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음 가. 수원사업장: 본사이며, 주 사업은 도매업,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나. 부산사업장: 제조공장이며, 주 사업은 제조업(제조설비) 다. 대전사업장: 연구소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라. 대구사무소: 임대 건물의 1개의 층을 사용 중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 도급인 A는 수원, 부산, 대전사업장에서 수급인 B에게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상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중 주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제조업인 경우에만 2일 1회 이상)인지
- 도급인 A는 대구사무소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청소용역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도급이라면, 작업장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 상 제조업이 포함되어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대구사무소의 주 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1주일에 1회 이상인지

【회답】

ㆍ 귀 질의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장, 부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구사무소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되,
- 산안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며,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포함되어 있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이 아님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각 사업장 및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소, 식당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