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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외부 위임 가능성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대표자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공기관의 도급업체 안전근로협의체 내 하청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대표자 권한은 원칙적으로 노조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수행해야 하며, 권한 위임은 노조 규약상 제한이 없고 업무 수행의 원활성 확보 목적일 경우 내부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외부 인원 위임은 불가합니다.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하청노조 #노조위원장 #권한위임 #외부인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공공기관은 하청업체와 원·하청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맡아야 합니다.
  • 노조규약 등에서 위임 제한이 없다면, 노조위원장은 특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내부 인원(즉 하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 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단, 원청이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대표자가 외부 인원에게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은 도급업체와 안전보건 중요사항 협의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의무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원·하청 노사 대표로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 규정: 하청업체 근로자 과반수 노조 존재 시 노조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업무 수행
  •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관련: 노조 규약상 제한 없는 경우, 권한 위임은 가능하나 반드시 내부 인원이어야 함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 노조대표 권한 외부자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190 유권해석은 근로자대표 권한의 외부 위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노조위원장이 안전근로협의체 권한을 내부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규약상 제한이 없다면, 내부 인원에게는 위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 권한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해 내부 구성원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노조위원장이어야 하나요?
답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계 규정상 과반수 노조 존재 시 노조대표자가 이를 맡아야 함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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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ㆍ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자체 규약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권한의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