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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도급계약 시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 도급계약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항공사와 수급인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국내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항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국내외 불문하고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작업장이 당사 사업장이라면 도급인 책임은 당사에 있고, 계약·작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사 도급계약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지상조업 #항공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따름.
  •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항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내외 구분 없이 항공사가 도급인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작업이 귀 사(수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항공사는 단순히 고객으로서 업무만 위탁했다면, 항공사에 도급인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며, 이 경우에는 귀 사가 도급인으로서 관련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 원칙 외에 구체적인 도급인 책임 및 산재예방조치 의무 판단은 실제 계약관계, 작업장 실질 운영주체, 2013년 근로감독관 이행명령 등 세부 사안을 추가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확한 법적 책임 주체는 계약 내용,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계약관계와 과거 이행명령 자료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이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도급 사업장 범위):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현장 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합동안전점검): 도급인 주관 합동 안전점검, 이행명령 등 실무적 의무 명시
사례 Q&A
1. 항공사 도급계약에서 산재 예방 의무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항공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조업·정비 서비스는 항공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은 사업장 소유·관리자가 위험 예방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상조업이 당사 작업장에서 이뤄지면 안전조치 의무 주체는?
답변
작업이 당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 고객인 항공사에는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 책임은 국내·해외 항공사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항공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국내·해외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장 위치와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내외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 운영주체에 근거해 도급인 책임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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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ㆍ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장이 있어 13년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으로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약상 도급사(원청사)는 항공사이고, 당사는 수급인으로 보여짐, 즉 계약의 형태가 항공사가 지상조업 및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당사와 맺고, 당사는 위탁 계약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도급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도급사(원청사)가 국내 항공사일 때와, 해외 항공사 일때에 도급인의 조치 의무가 각기 달리 적용 되는지

【회답】

ㆍ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귀 사의 작업장소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항공사의 사업장이라면 국내, 국외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항공사의 사업장이 아닌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항공사는 단순히 항공기 정비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으로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귀 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도급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13년도 근로감독관이 귀 사에 이행 명령을 한 세부 자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