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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도급에서 1차 수급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 도급관계에서 1차 수급인 B가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산재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작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 보호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해 최초 도급인(A)에게 부여됩니다.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 보호 의무가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중층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협의체 의무 #도급인 #수급인 #1차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산재예방 합동조치 의무 주체는 최초 도급인 A입니다.
  •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수급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실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A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 따라서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등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이와 같은 산재예방의무의 주체 명확화로 실무상 사업주 간 책임 분담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계수급인의 정의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도급인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절차와 협의체 운영 방안 명시
사례 Q&A
1. 중층 도급에서 1차 수급인이 2차 수급인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최초 도급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도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최초 도급인(A) 사업주가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협의체 구성 의무를 집니다.
근거
관계수급인의 정의 및 의무 주체가 최초 도급인임이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2차 수급인과 협의체를 별도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1차 수급인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해석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모든 협의체 일원화가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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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 A, 1차 수급인 B, 2차 수급인 C,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도급인 A가 실시하는 협의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인 B, C는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 관계수급인의 의무에 있어서, 1차 수급인 B도 2차 수급인 C의 도급인으로 보고 1차 수급인 B(C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동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