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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판단 기준 및 적용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일을 적용하며, 감정평가 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닐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목적이 아닌 감정가액이라도 적합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시가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2021. 12.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함.
  •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있는지로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의 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닌 일반거래나 담보 등일지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부적정 감정 제외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 등은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의 범위를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가격 결정 시 2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감정가액은 평균액으로 시가 인정, 단 부적정 감정가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인지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
사례 Q&A
1. 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은 언제까지로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액 평가기간을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날짜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평가기간 충족으로 봅니다.
3. 증여세 이외 목적 감정평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목적 외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적정 감정가액 등 예외를 제외하고 적합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1.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3.23. 갑(질의자)은 을(母)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를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기간 계산 방법

    (질의2) 감정평가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닌 일반거래 또는 담보인 경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 이하 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이하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후단 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간 생략 -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이하 생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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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판단 기준 및 적용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일을 적용하며, 감정평가 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닐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목적이 아닌 감정가액이라도 적합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시가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2021. 12.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함.
  •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있는지로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의 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닌 일반거래나 담보 등일지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부적정 감정 제외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 등은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의 범위를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가격 결정 시 2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감정가액은 평균액으로 시가 인정, 단 부적정 감정가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인지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
사례 Q&A
1. 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은 언제까지로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액 평가기간을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날짜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평가기간 충족으로 봅니다.
3. 증여세 이외 목적 감정평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목적 외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적정 감정가액 등 예외를 제외하고 적합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1.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3.23. 갑(질의자)은 을(母)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를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기간 계산 방법

    (질의2) 감정평가목적이 증여세 납부가 아닌 일반거래 또는 담보인 경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 이하 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이하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후단 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간 생략 -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이하 생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4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