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미지급 받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의료원에서 2012.3.×.부터 2013.2.××.까지 근무함
-신청인과 00명의 의료인들은 미지급급여 지급청구소송에서 2019.1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용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의 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법령해석과-1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미지급 받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의료원에서 2012.3.×.부터 2013.2.××.까지 근무함
-신청인과 00명의 의료인들은 미지급급여 지급청구소송에서 2019.1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용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의 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법령해석과-1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