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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학교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및 주기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인 학교에서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및 실시 방법(온라인, 집합 등), 그리고 학사 운영 단위로 교육 주기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관리감독자 등의 지위에 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으며, 작업 시작 전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개별 수강만 인정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주기를 학사 운영 단위로 조정 가능하나, 입사자별 주기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보건교육 #영양교사 강사 #영양사 강사 #안전보건교육 주기 #온라인 원격교육 #개별 수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2019.2.14.)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시작 전후 10분 내외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면 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원격교육은 교육생이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개별 수강해야 하며, 공동 수강(집체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기준이 원칙이나, 학교는 학사운영 단위에 따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교육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단, 중도입사자는 정기교육주기 포함 전 미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교육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방학 등 미근무 기간은 교육주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거나, 해당 작업 3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제4항: 정기교육 시간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분할 실시 가능, 단 작업시작 전후 10분 내외 교육도 인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별표 2: 인터넷 원격교육은 개별 수강만 인정(집합 수강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1항: 사업장 사정상 교육 실시 곤란 시 위탁전문기관 위탁 가능
사례 Q&A
1. 학교 영양교사도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지위에 있으면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관리감독자 등이면 강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학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원격교육을 여러 명이 함께 들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원격교육은 개별 수강만 인정되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수강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은 개별 수강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분기 기준을 학사 일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학사 운영 단위에 따라 정기교육 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학교는 학사운영 단위로 분기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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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ㆍ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ㆍ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강사로써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다만, 작업시작 전후에 실시하는 10분 내외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나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할 경우 인정 될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된 VR 콘텐츠, 교육이수 확인 지원시스템 등을 무료 배포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별표 2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별 수강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는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예) 일반 기관 : 2019.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분기 적용 학교 : 2019.3월~5월/6월~8월/9월~11월/12월~2020.2월/분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주기(매분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1/4분기 등), 또는 학교의 학사 운영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 교육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
ㆍ 다만,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또는 학사 운영 단위 정기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예시) ⁠‘19.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0.2월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19. 1월에 입사한 자의 경우, 미리 1~2월분에 해당하는 정기교육 4시간(월2시간)을 실시하고 3~5월 정기교육부터는 학교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실시함. 다만 급식소 조리원이 겨울방학(1~2월)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은 정기교육시간 산정주기에서 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