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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연소작업의 특별교육 대상 해당 여부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해 연소작업을 하는 종업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화재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위험작업은 불꽃 발생 등 고위험 작업을 의미하며, 일상적 식당 연소행위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연소작업 #숯불 #가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2019.3.12) 회신임.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별교육을 해야 함.
  • 여기서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의 용접·용단 및 금속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9호: 가연물이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용접·용단·금속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정의
사례 Q&A
1. 일반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교육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 식당의 숯불이나 가스 연소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화재위험작업은 용접, 금속가열 등 불꽃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화재위험작업의 특별교육이 적용되는 작업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접, 용단, 금속가열,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구체적인 화재위험작업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식당 주방 직원이 불꽃을 직접 다루지만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일상적 연소작업은 화재위험작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교육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일반 식당의 연소행위는 불꽃 발생 우려가 큰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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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화학사고예방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