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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비영리단체의 실비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목적의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목적의 비영리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체의 성격·사업의 고유성·대가의 실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각 사안별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2020.03.0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용역의 공급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용역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 실제 발생 비용 중심으로 실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비 또는 무상 공급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개별적 사실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실비 면세 사업범위로 비영리법인 공익목적 사업(종교, 자선, 학술, 사회복지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사업범위와 요건(종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실비로 호스피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체의 공익성, 사업목적, 실비 여부 등 사실판단을 종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해 심사하는 실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과 관련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이 실비 산정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공급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중심으로 실비 여부를 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익 비영리단체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나 등록, 고유사업 목적 사업 수행,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시행규칙 제34조·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등에서 구체적인 단체 요건과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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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941, 2008.9.18.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통신 관련 시험·인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7.1.3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단체임

  - 주요사업은 호스피스완화 의료도우미 서비스를 호스피스 전문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