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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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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343, 2006.07.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343, 2006.07.06.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3년 총 44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7층 건물의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음
- 지금까지 29개의 상가가 분양되고 나머지 상가는 일시적 잠정적 임대를 하고 있음
○ 분양을 위해 광고 등 여러 가지 루트로 분양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어려워지고 있음
- 분양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주업종만 변경하면 되는지
○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서면3팀-1343, 2006.07.06.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09[부가가치세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