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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배당수익 매출액 산정 포함 여부

서면-2024-법인-2912  ·  202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매출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배당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정에 있어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내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매출액 산정 #영업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12  ·  2025. 03. 24.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2025-03-24) 회신 내용입니다.
  •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 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이자·배당소득 계상분)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 즉,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이자·배당수익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포함하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이자·배당소득 수취가 있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의 매출액 비율 산정에서는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의 요건 및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
  •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매출액(영업수익) 및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의 계산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 범위 및 유사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의와 주요 범위
사례 Q&A
1. 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매출액에 포함됩니까?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 및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으로 수취된 이자·배당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매출액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금융·보험업 법인의 영업수익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답변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자수익, 배당수익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험업 법인의 영업수익에는 이자 및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됩니다.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금융 및 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이자 및 배당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년 설립되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향후 금융투자업(주식투자 차익실현, 배당수입)을 주업으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이자·배당수익이 매출액 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포함된다면 매출액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

   - ⁠(1안) 매매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

   - ⁠(2안) 매매가액(매도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구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법인세법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⑥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4. 서면-2024-법인-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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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배당수익 매출액 산정 포함 여부

서면-2024-법인-2912  ·  202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매출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배당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정에 있어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내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매출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12  ·  2025. 03. 24.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2025-03-24) 회신 내용입니다.
  •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 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이자·배당소득 계상분)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 즉,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이자·배당수익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포함하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이자·배당소득 수취가 있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의 매출액 비율 산정에서는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의 요건 및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
  •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매출액(영업수익) 및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의 계산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 범위 및 유사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의와 주요 범위
사례 Q&A
1. 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매출액에 포함됩니까?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 및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으로 수취된 이자·배당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매출액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금융·보험업 법인의 영업수익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답변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자수익, 배당수익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험업 법인의 영업수익에는 이자 및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됩니다.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금융 및 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이자 및 배당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년 설립되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향후 금융투자업(주식투자 차익실현, 배당수입)을 주업으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이자·배당수익이 매출액 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포함된다면 매출액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

   - ⁠(1안) 매매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

   - ⁠(2안) 매매가액(매도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구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법인세법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⑥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4. 서면-2024-법인-2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