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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및 적용범위

산재예방지원과-951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본사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모든 세부항목 준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 본사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이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전원이 사무직인 본사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명 #사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1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1(2021.11.12) 회신임
  • 건설업 본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시행규칙 별표 3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없이 제8호 다목에 따라 사업장 규모·업종 등 현실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만 포함시키면 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건설업 본사가 시행령 별표 1상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역시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일 경우 규정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8호 다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에 적합하게 필요한 사항을 포함·불필요 사항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본사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고용노동부 2021-11-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본사가 전원이 사무직일 때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사 근로자가 전원 사무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적용 제외를 인정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은 본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항목은 본사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만 포함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3 제8호 다목 및 유권해석상 사업장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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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ㆍ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ㆍ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