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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반복 실시 기준과 면제 요건

산재예방지원과-887  ·  2021.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채용 시마다 채용시교육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에 반복 종사하는 경우라도 채용 시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같은 주(週)에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미 받은 교육은 면제됩니다. 주가 바뀌면 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주간 반복 업무 #교육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7  ·  2021. 11. 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7(2021.11.05)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채용시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한 주(월~일) 내에 같은 사업장, 동일한 업무로 재차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추가 채용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평일 반복적으로 투입되어도 같은 주에는 교육이 면제되며, 주가 변경되면 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정의상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채용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
  • 일용근로자 정의: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가 하루 단위로 종료되는 근로자(계속 고용 보장 시 제외).
사례 Q&A
1. 일용근로자 채용시 같은 사업장에서 주중 반복 투입 시 교육 면제되나요?
답변
동일 주(월~일)에 같은 사업장, 동일 업무에 반복 투입되는 경우 채용시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근거.
2.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 채용 시마다 1시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 교육시간 명확화.
3. 일용근로자가 주가 바뀌면 다시 채용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월~일)가 변경된 경우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라도 다시 채용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예시에 따라 매 주마다 교육 실시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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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7, 2021. 1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임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ㆍ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5. 산재예방지원과-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