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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국세청 201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임대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매입 목적, 경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관련 매입세액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법령해석과-270](2017-01-24)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일시 임대 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존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동일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실제 취득 목적 및 사용 현황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핵심 판단요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의 공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기존 건축물을 실제로 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하다 철거한다면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신축이 주목적이고 임대가 일시적이라면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건물 사용 목적과 사업 형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샀을 때, 건물 취득세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의 일환으로 기존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임차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에서 판단 기준은?
답변
임대사업으로 사용한 실질과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 사용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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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