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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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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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