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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사업주 책임

산재예방정책과-585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사업장의 통합 운영 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접한 두 사업장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점검 등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업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관리감독자 #사업주 책임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5  ·  2017.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2.7.)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 위험성 평가의 미실시 자체에 대해 즉각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근거는 별도로 없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 시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관리감독자 업무 전반에 걸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도 이 중 하나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열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 사업주 등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부과 내용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위험성 평가 미실시만으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그러나 관리감독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인접 사업장 통합 운영시 사업주 책임 범위는?
답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업무 전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관리감독자 업무 전반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답변
위험성 평가 미실시만을 이유로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단,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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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07. 산재예방정책과-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