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전국을 돌며, 정기적, 반복적으로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현행법 위반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이란 사업장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의실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출장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 설치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