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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승인 및 등록 요건

산재예방지원과-47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은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며 정기적 운영 시 등록이 필요한가요?

S요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출장교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도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이 강의실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지부 또는 출장소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고용노동부 #비정기교육 #정기교육 #지부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7  ·  2021.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7(2021. 9. 9.)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 등 요청에 따라 수시로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강의실을 정해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근거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이동형·비정기 출장교육은 승인이나 등록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반복적 교육을 하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 등록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 정기적으로 고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출장교육은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 대상임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자격과 각각의 교육 방식에 따른 역할 및 제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비정기적·수시)은 별도 승인 필요 없음
사례 Q&A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비정기 출장교육은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7 회신에서 비정기 출장교육은 별도 승인 불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기적으로 한 곳에서 출장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출장교육지부 또는 출장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따라 정기적 운영은 등록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전국 순회 출장교육도 문제없이 할 수 있나요?
답변
비정기적인 전국 순회 출장교육은 현행법상 허용되며 제한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7 회신에서 전국 출장교육 가능과 별도 승인 불필요를 적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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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전국을 돌며, 정기적, 반복적으로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현행법 위반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이란 사업장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의실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출장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 설치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