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면세 비율이 99%이상인 겸업사업자로서 임차한 부동산 일부를 전대(재임대)할 예정으로 임차한 조건과 동일하게 재임대할 예정임
- 임차한 면적 303.26평, 전대 예정면적 39.11평
2. 질의내용
○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명확한 임대차 면적을 근거로 하여 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
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1. 질의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토지분양)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37[부가가치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면세 비율이 99%이상인 겸업사업자로서 임차한 부동산 일부를 전대(재임대)할 예정으로 임차한 조건과 동일하게 재임대할 예정임
- 임차한 면적 303.26평, 전대 예정면적 39.11평
2. 질의내용
○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명확한 임대차 면적을 근거로 하여 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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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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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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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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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1. 질의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토지분양)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37[부가가치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