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04, 2009.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960년대 말에 사업을 중단한 후 40년 동안 휴면법인 상태로서 재무제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취득 증빙이 전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미도식품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60년초 양식 버섯의 재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버섯 재배 실패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후 197#년 #월 해산 간주되었음
- 199#년 #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중단하고 휴면법인 상태를 유지하다 201#년 #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여 201#년 #월 #일자로 계속 등기를 하였음
○질의법인은 버섯 재배를 위해 1964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구좌읍 ##리 소재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 쟁점토지는 만장굴의 핵심지역으로 제주시가 1971년 이래로 만장굴을 관광지화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 만장굴이 세계자연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201#년 #월에 ###백만원에 수용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016.2.12.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04, 2009.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960년대 말에 사업을 중단한 후 40년 동안 휴면법인 상태로서 재무제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취득 증빙이 전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미도식품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60년초 양식 버섯의 재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버섯 재배 실패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후 197#년 #월 해산 간주되었음
- 199#년 #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중단하고 휴면법인 상태를 유지하다 201#년 #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여 201#년 #월 #일자로 계속 등기를 하였음
○질의법인은 버섯 재배를 위해 1964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구좌읍 ##리 소재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 쟁점토지는 만장굴의 핵심지역으로 제주시가 1971년 이래로 만장굴을 관광지화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 만장굴이 세계자연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201#년 #월에 ###백만원에 수용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016.2.12.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