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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보건교육 적법성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안전보건교육기관과 제휴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해야 적법성을 갖춥니다.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플랫폼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교육위탁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4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2021.9.10.) 회신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기관(B)과 제휴하여 교육을 진행해도, B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교육 방식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기관을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안전보건교육기관과 제휴 시 교육이 유효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교육 제공은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은 반드시 등록된 기관에 한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직접 아닌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허용 여부는?
답변
제3자 플랫폼 업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방식의 교육 이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504)은 등록된 기관이 아니면 적법성을 갖출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발급 주체가 등록기관이면 적법한가요?
답변
수료증 발급 기관이 등록기관이더라도 교육 제공의 실질 주체가 등록기관이 아닐 경우 적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육 위탁 및 실시의 모든 과정이 등록기관을 통해야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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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ㆍ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