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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예외

서면-2020-상속증여-276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특수관계인 간에 오피스텔 분양가 할인(3천만원)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가 이뤄졌더라도,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3억원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76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769(2020.10.20) 회신에 따르면, 비특수관계인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나 고가양도를 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오피스텔 분양 금액 중 3천만원을 할인한 거래의 차액은 3억원이므로,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거래 사정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 전체 내용을 감안해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가로, 과세 여부는 구체적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도 검토 대상임을 관련 사례(상속증여-1128, 재산세과-268)에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비특수관계인은 시가의 30% 초과 차액이면서 3억원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 그 미만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차액 3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 금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또는 양도일' 기준은 대금 청산일로 정함
사례 Q&A
1. 비특수관계인 간 오피스텔 분양가 3천만원 할인 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차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시가의 30% 초과이면서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3억원 및 시가 30%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 잔금 일부 미지급 합의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차액이 3억원 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769 회신 및 관련 해석상, 3억원 이하 차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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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매도인(갑)은 신축으로 오피스텔을 지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며, 매수인(을)은 분양자임 ⁠(특수관계 없음)

 ○ ’18.9월 갑, 을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분양가는 3억원으로 분양금액 중 3천만원은 ’20.9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18.9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분양가 3억원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음

 ○’20.9월 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갑과 3,000만원을 빼고 2억 7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 3천만원을 할인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1128, 2017.05.19.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276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