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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크레인 작업자 케이지 탑승 허용 기준

산업안전과-2559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지만, 전용 탑승설비 설치 및 안전조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리볼빙 크레인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자 운반 #탑승설비 #케이지 작업 #안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59  ·  2018. 06.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559, 2018.6.12
  • 원칙적으로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해당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①탑승설비의 전복·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②안전대·구명줄·(구조상 설치 가능 시) 안전난간 설치, ③하강 시 동력하강 방법 사용 등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가 법령 해석의 직접적 주체임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해석 기준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금지
  • 단서 규정: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하고,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특정 안전조치를 모두 만족할 경우 예외적 허용
  • 예외 허용 요건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예외 허용 요건 ②: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및 안전난간(설치 가능 시) 설치
  • 예외 허용 요건 ③: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 방법 사용
사례 Q&A
1. 리볼빙 크레인 케이지 작업자 이동이 불법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원칙적으로 작업자를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정해진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크레인 작업자 운반시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가?
답변
탑승설비 전도·추락 방지, 안전대·구명줄·안전난간(구조상 가능 시) 설치, 동력하강 방법 사용이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3가지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강조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예외적 허용은 이동식 크레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단서와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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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59, 2018.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2. 산업안전과-2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