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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휴면보험금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233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휴면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지급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휴면보험금 #보험회사 #손금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3  ·  2016. 03.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6-법인세제과-233 (2016.03.07.)
  •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후 고객이 해당 휴면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실지로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지 지급 사실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 처리에 관한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보험회사가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익금불산입한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면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객 요청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법인세제과-233에서 휴면보험금 지급 시 손금 해당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휴면보험금 채무면제이익 처분 후 나중에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지급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이 가능함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8조 등을 근거로 실제 지급하면 손금 해당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손금 인정 요건에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객의 지급 요청에 따라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실제 지급 사실이 손금 인정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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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7. 법인세제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