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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지팡이·목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129[부가가치세과-2710]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팡이나 목발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보장구(지팡이·목발 등)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용도와 기능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용 보장구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29[부가가치세과-2710]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129[부가가치세과-2710], 2016-12-21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목발 등은 동 시행령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물품의 실제 용도와 기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상 같다고 하여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등산 등 레저용 스틱 등과는 구별된다고 판단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고령자, 사업자, 의료기관 등 누구든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령 요건에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장애인용 보장구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구체적 열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목발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영세율 적용 시 공급받는 자의 자격 제한 없음
  • 서면-2015-부가-0940(2016.03.24): 영세율 품목은 공급자·수요자 관계없이 적용함을 재확인
  • 과세여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11호에 해당 품목이 명확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2. 등산용 스틱과 장애인용 지팡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차이는?
답변
등산용 스틱 등 일반 레저용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고령자용으로 용도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용도·기능을 종합적 사실판단하여 장애인용임이 입증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장애인용 목발 공급 시 받는 자가 누구든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장애인용 목발은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기준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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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독일에서 목발, 지팡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지팡이는 주로 고령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등산 등 레저용 스틱과는 구별됨

2. 질의내용

○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팡이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4. 목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가-0940, 2016.03.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129[부가가치세과-2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