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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범용 방호재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여부

산업안전과-3537  ·  2018.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쟁, 테러, 재난, 재해 상황에 사용되는 물수건, 두건 등 범용 방호재의 유통 또는 활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수건, 두건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범용 방호재에 대해 유통 또는 활용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해 설비개선 등으로 보호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곤란한 경우에만 보호구 사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재난방호재 #물수건 #두건 #보호구 #유통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37  ·  2018. 08.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3537 (2018.8.1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은 일반적 보호조치, 즉 보호구가 불필요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을 우선 요구합니다.
  • 해당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각 작업에 맞는 보호구 사용이 법적으로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는 산업현장 내 유해ㆍ위험작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재난 및 재해(화생방, 핵무기, 화재, 지진 등)에 쓰이는 물수건, 두건 등 범용 방호재는 우리부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범용 재난 용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통·활용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 내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업주는 보호구 없이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비개선 등 조치 의무
  • 사업주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 사용 의무
  •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특정 보호구의 사용만을 명문화함
사례 Q&A
1.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두건 등의 방호재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받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재난·재해 상황의 범용 방호재에 대해 규정하거나 유통·활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해당 법령이 산업현장용 보호구만을 규정하며, 재난·재해 용 방호재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현장 외의 긴급대피용 방호재도 보호구로 분류되나요?
답변
긴급대피 또는 응급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방호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는 사업장 내 특정 작업용 보호구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구 사용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법령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설비개선 등 기본조치를 했음에도 곤란할 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 사용이 제한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보호구는 보조적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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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37, 2018. 8.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생방/핵무기/화재/지진 등 전쟁/테러/재난/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수건/두건 등 긴급대피/응급처치를 위한 범용 방호재에 대한 것도 유통/활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부 법령에서는 산업현장 내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상의 재난 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17. 산업안전과-35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