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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항타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은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중기 #항타작업 #산업안전보건 #용도외 사용 #형식변경신고 #구조변경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4886(2019.11.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본래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중기로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검사를 적법하게 완료한 기중기라면 해당 작업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친 기중기라면 주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 적합하게 신고·검사를 마친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된 용도 사용 원칙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기계·설비 안전사용 일반 규정
사례 Q&A
1.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려면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타작업이 가능한 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검사를 받은 기중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적법한 신고와 검사가 없는 경우 주된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는 용도외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중기의 항타작업이 산안법상 허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형식변경신고·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주된 용도 외 사용 아님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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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2019.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기중기의 항타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이 가능함
ㆍ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1. 산업안전과-4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