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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작업지휘자 지정 범위와 자격 요건 해석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기준과 점검반 2명 중 한 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수리·점검 등 작업 시 작업지휘자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 상황을 확인·지시해야 하며,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점검반 2명 중 1명이 반장급 지휘·감독자라면 작업지휘자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승강기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지휘자 자격 #현장지휘 #반장 #감독자 역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2020.4.7) 회신에 의거함.
  • 작업지휘자는 승강기 작업(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지휘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 결정, 근로자 배치, 재료 및 기구 점검, 불량품 제거, 보호구 착용 감시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점검반 2명 모두 단순 작업자에 불과할 경우엔 별도의 지휘자가 필요하지만, 2명 중 1명이 반장급 등 현장 지휘·감독 역할이 가능하다면 그 자를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사회 통념상 반장·감독자 위치 여부를 기준으로 작업지휘자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각 작업의 위험성·규모에 따라 관리감독자, 지휘자, 감시자 등 안전보건체계 구성 의무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점검반 구성·업무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제1항제1호: 작업지휘자의 자격·업무범위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작업지휘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를 근거로 업무의 현장 통제성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 역할 수행가능성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2. 승강기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2명 중 1명이 반장급으로 현장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한다면 작업지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을 보면, 사회 통념 상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3. 단순 작업자 2명만 있는 승강기 점검반에도 작업지휘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작업자 2명만 있을 경우,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 작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역할이 분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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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제1항제1호 지휘자 범위는 승강기 각 1대 작업 범위 기준인지, 사업장 단위의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각 시도지사의 지역단위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안전기준규칙 제162조에서 말하는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별위험의 종류에 따라 지휘자, 감시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직업으로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해야 함
ㆍ 질의 1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 작업 지휘자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 지휘자는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ㆍ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지휘자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만으로 점검반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2명 모두 승강기 관련 작업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2명 중 1명이 사회 통념 상 반장급으로서 노동자(작업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