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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샘플 제공 시 인증표시 처리방법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기자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때 안전인증 표시를 붙이거나 임의로 제거해야 하는지,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가설기자재 완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 표시가 가능하며, 부품 샘플 제공 시 인증표시의 임의 제거 여부는 해당 부품이 시중에 유통·판매 목적이면 관련 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아닌 품질 확인용 샘플 제공에는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에서의 안전성 확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샘플 제공 #부품 #완제품 #인증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2020.7.21.)
  • 안전인증은 완성된 제품(제품 단위)에 한해 부여되며, 부분품·부품 단위로는 적용되지 않음.
  • 샘플 부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사업장 내 유통 또는 판매목적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
  • 판매목적으로 샘플을 제공하고 인증표시가 있다면 안전인증 위반에 해당함.
  • 품질 및 구조 확인 등 비판매용 샘플 제공 시에도 안전표시 관련 규정과 목적 구분이 중요하므로, 구체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제조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 취득(제품 단위, 완성품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범위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1항: 인증받은 제품에만 안전인증 표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부착 금지
사례 Q&A
1. 가설기자재 부품 샘플을 제공할 때 안전인증 표시를 꼭 붙여야 합니까?
답변
완성품이 아닌 부품 샘플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할 의무가 없으며, 완성품 단위에서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제품 단위(완성품)로만 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인증상품이 아닌 부품 샘플에 인증표시를 했다가 판매 시 법 위반이 됩니까?
답변
네, 샘플이 시장 유통·판매용이라면 인증없는 제품에 표시 부착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 목적 샘플 제공 시 안전인증 미부착 또는 오표시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품질확인용 샘플을 제공할 때도 인증표시를 제거해야 합니까?
답변
품질 확인 등 비판매 목적이라면 필수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판매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위반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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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다양한 부품의 결합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부품 결합으로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단위(완성품)로 안전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부품은 지주재,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이 결합ㆍ용접되어 완성된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ㆍ 따라서, 안전인증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ㆍ 귀사의 질의는 인증제품 제조 과정상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을 완성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상기 규정 위반 여부는 질의와 같은 제공 행위가 시장(사업장)에 유통ㆍ판매하는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