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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보유 1세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임차인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  ·  2020.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2020.09.29)
  •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일치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임차인이 거주 중임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년 한도) 신규 주택 전입 및 종전주택 매도 요건 이행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될 여지를 둡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단서 적용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 구체 요건(전입시기, 세대전원 전입, 종전주택 매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4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요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종전 및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로 확인 가능한 때 특례 적용,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간을 2년 한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신고,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내 종전주택 매도 등 추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차인 입주와 신규주택 취득일이 같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 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차인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갱신에도 인정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전입이 필요하나, 임차인 거주특례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년) 전입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전입 및 양도 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2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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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 소재 △△마을 *단지 아파트(이하 ⁠“A주택”)를 2012년에 분양받아 2014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거주하고 있음

○ 2020.02.**. □□시 소재 ☆☆☆단지 아파트(이하 ⁠“B주택”)를 매매취득함

  - B주택은 기존 집주인이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 전세계약서상 해당 임차인의 입주일자(실제 입주일자)가 신청인의 B주택 취득일인 2020.02.**.과 동일함

  - 해당 전세계약기간은 2020.02.**.~2022.02.**.(전세계약종료일)임

 ○ 2020.07.**. A주택 매도계약 체결(잔금일자 2021.**.**.)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법령해석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