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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법적 구속력 판단

산업안전과-3898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술상 지도·권고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도 규정에 따라 트렌치 등의 굴착 시 근로자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토질조사 후 규칙 기준을 충족하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강제성 #흙막이 지보공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98  ·  2020. 08.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8(2020.8.28.), 공식 답변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기술상의 지도·권고 기준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제340조에 따라 트렌치 굴착 등 위험 작업 시 붕괴 예방 조치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 토질조사 결과 굴착면 기울기가 별표11 기준을 충족한다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해당 지침이 현장 안전관리 기준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법령상의 강행 규정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 시 기울기를 별표11 기준에 따르거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지반 붕괴·토석 낙하 등 위험 시 흙막이 지보공 등 필요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명시, 준수 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면제 가능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사업주에 대한 지도·권고성 기술지침, 강제성 및 처벌규정 미포함
사례 Q&A
1.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답변
해당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기술상 지도·권고 기준으로,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2020.8.28.)에서 처벌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트렌치 굴착 시 흙막이 지보공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 환경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의 위험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3. 토질조사 결과로 굴착기울기를 기준에 맞췄다면 흙막이 지보공을 건너뛸 수 있나요?
답변
토질조사 후 별표11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했다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내용 및 규칙 제33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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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8, 2020.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트렌치 굴착은 폭이 좁고 길게 굴착하는 굴착방법으로 지반 붕괴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크므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호제3호에서 트렌치 굴착시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규칙 별표11의 기울기를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3. 질의 3 관련
ㆍ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8. 산업안전과-3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