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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시 책임 주체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설치해야 할 때 하도급 업체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임시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 누가 이를 해체·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 #설치 주체 #원청 #하도급 #외장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2020.9.8) 회신에 따름
  • 낙하물 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외장공사 등 작업 필요성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설치해야 하는 경우,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장별 상황에 따라 원·하도급 업체 간 협의를 통해 해체·설치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시 해체·설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 해체는 하도급이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낙하물 방지망 임시 해체·설치를 하도급이 꼭 해야 한다고 정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해체·설치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낙하물 방지망 임시 해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임시 해체 및 설치 주체는 원·하도급 업체 간 협의로 정하셔야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현장 상황별로 협의하여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자체는 사업주(원청)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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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ㆍ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ㆍ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