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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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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97, 2020. 9.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ㆍ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