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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수직보호망 성능기준 미달 시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4197  ·  2020.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방지 조치를 모두 마친 뒤 보조적으로 설치한 비계 수직보호망이 KS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으로 낙하물 위험방지 조치를 이미 취한 후 보조적으로 설치한 비계 수직보호망KS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낙하물 방지망 #보조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197  ·  2020. 09.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97(2020.09.15)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성능기준 적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요 위험방지조치(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구역 등)가 이미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조 용도로 설치하는 비계 수직보호망이 KS 성능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낙하물 위험방지 조치를 비계 수직보호망만으로 실시했다면 반드시 KS 성능기준 적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 공식 회신으로, 실제 현장 적합성 판단 시 감독관의 개별 사례별 해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물체 낙하·비산 위험 시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조치 의무
  • 산업표준화법: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사례 Q&A
1. 비계 수직보호망 KS 기준 미달 시 산업안전법 위반인가요?
답변
주요 낙하물 위험방지 장치를 이미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조적으로 설치한 비계 수직보호망은 KS 성능기준에 미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위험방지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한 후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했다면 그 기준 미달만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수직보호망만으로 낙하물 방지시 KS 미달이면 처벌되나요?
답변
수직보호망만으로 낙하물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KS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미달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업주는 KS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감독시 수직보호망 KS 기준 미달 여부만으로 제재받나요?
답변
실제 감독에서는 중요 위험방지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보조적 망의 KS 미달만으로 곧바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주요 낙하물 방지수단 이외 보조망의 성능기준 미달만으로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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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97, 2020. 9.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ㆍ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5. 산업안전과-41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