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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인양작업 허용 기준 및 산업안전 적용 요건

산업안전과-5113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삭기에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고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이 명시된 경우에도 굴삭기를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 위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굴착기에 인양용 부착물이 제조 시 설치되어 있고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이 명시된 경우, 인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굴삭기 #인양작업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 #차량계 건설기계 #부착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13  ·  2020. 11.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13, 2020.11.1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와 별표 6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삭기를 원칙적으로 주된 용도(굴착 작업)에만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다면 인양작업 등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굴착기에 인양용 부착물이 제조 시부터 설치되어 있고,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즉,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굴삭기로 인양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용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에서 굴착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포함
사례 Q&A
1. 굴삭기를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굴삭기 인양작업은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인양용 부착물이 제조 시 설치되어 있으며 취급설명서에 인양이 포함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및 별표 6의 해석에 따라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 위반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2. 굴착기의 부착물이 무엇이어야 인양작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인양용 부착물을 제조 시 설치한 경우이며,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굴삭기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 위험이 없다면 부착물 종류에 따라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별표 6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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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13, 2020.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질의의 판례와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고, 굴착기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상황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0. 산업안전과-51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