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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방식 적용 시기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납부세액 계산방식 변경 규정은 잉여금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 수령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실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  2017. 09. 26.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2017.09.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2013.2.15 이전 발생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2017.6월 배당 사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배당 재원이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형성된 잉여금이더라도 실제 배당 지급일이 2013.2.15. 이후라면 개정된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규정 적용 이후 배당금 등 지급 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하며, 관련 서식도 시행일 이후 신고·제출자부터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2013.2.15. 개정): 외국인투자자 배당금 등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액 산정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5조(24368호, 2013.2.15): 제13항 개정규정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등 서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개정서식은 시행 후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외국인투자자에게 2013년 이전 발생 잉여금으로 2017년에 배당하면 세액 계산방식은?
답변
배당 재원의 시기와 상관없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으면 잉여금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외국인투자 배당세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규정에 따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세액 신고서식은 언제 개정서식을 쓰나요?
답변
개정된 서식은 해당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고·제출·통지 시 개정서식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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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4368호, 2013.2.15) 제15조에 따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3.2.15 이전 발생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2017.6월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3.2.15 개정된 외국인 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발생시기가 개정일 이후인 경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2013.01.01-11614호]

  ③「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2013.02.15-24368호]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 등 적용례) [24368호,2013.2.15]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2013.02.23-322호]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조특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322호,2013.2.23]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조법 기본통칙 29-0···1【 감면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은 당해 총 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율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합계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