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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카드의 소득공제 가능성

기준-2021-법무소득-0209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해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행된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2022년 2월 15일 시행된 조특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전에 본인 인증 절차(계좌 연결 등)를 거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무기명카드 #소득공제 #예금계좌연결 #본인인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소득-0209  ·  2022. 05. 16.

  • 국세청, 기준-2021-법무소득-0209 (2022.5.16)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22.5.16.) 회신 기준
  •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행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더라도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계좌 연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절차가 소득공제 신청 전에는 없더라도, 예금계좌연결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사용자 인증을 거쳐 발급된 경우 영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2022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가 해당됩니다.
  • 다만, 각 발생 사안별로 실질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과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전자화폐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최초 사용 전 주민등록번호 등록 또는 사용자 인증 시 소득공제 대상 포함
  • 2022.2.15. 개정 시행: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 등 신고분부터 확대 적용
사례 Q&A
1. 무기명 선불카드를 예금계좌와 연결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까?
답변
실제 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예금계좌 연결 등 본인 인증을 거쳐 발행된 무기명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2022.2.15. 개정 내용 참고
2. 선불카드 실명확인은 소득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가 요건을 규정
3. 2022년 2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선불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답변
해당 일자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 등이 이루어진 분부터 실명확인 방식이 확대 적용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일(2022.2.15.) 이후 실시분부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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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
-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2.2.15.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실명 확인방식 추가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 사실관계

 ○ㅇㅇ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의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급하면서 이용자가 ㅇㅇ지역화폐에 현금을 충전하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ㅇㅇ지역화폐의 발급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카드신청하기)ㅇㅇ지역화폐 앱(App)에서 주로 소비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카드를 신청*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하나 생년월일 등만을 입력할 뿐 주민번호 전체 입력 없음

  ②(계좌연결하기)앱에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진행*하면 카드와 계좌가 연결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전체 입력 없음

  ③(카드충전하기)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충전할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카드에 지급

  ④(카드결제하기)선택한 지역의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충전금액과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결제

  ⑤(소득공제신청)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후 소득공제 신청 가능

  -소득공제신청단계 전에는 발행인인 ㅇㅇ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특령§121의2①⑵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과 같다.

 ○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발행권면 한도

무기명식1)

기명식2)

전자화폐

5

200

선불전자지급수단

50

200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출처 : 국세청 2022. 05. 16. 기준-2021-법무소득-0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