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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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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ㆍ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