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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조화 비전도체 깔창 덧착용 위법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관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추가로 덧착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방관의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해 성능을 보강하려는 경우, 해당 깔창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절연화는 겉창에 절연체 사용이 필수이며, 추가 부착된 비전도체 깔창이 안전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방관 #구조화 #깔창 #비전도체 #절연화 #안전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2021.1.25.)
  • 감전 위험 작업에서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절연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절연용 보호구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경우 제조·수입·사용·진열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절연용 구조화의 경우 겉창은 절연체 사용이 필수이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 도전성 재료 사용이 제한됩니다.
  • 추가로 부착하는 비전도체 깔창(덧착용)이 기존 인증 구조와 성능 기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방관 구조화와 관련해 소방청 등 타 부처의 인증·법령이 별도로 있으니, 안전인증 준수와 함께 타 기관 관련 법령도 확인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감전 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 착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제조(수입)자는 안전인증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보호구 제조·수입 관련 인증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 미획득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진열 금지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 절연화 겉창은 절연체 사용, 선심·강재 내답판 외 도전성 재료 제한
사례 Q&A
1. 소방관용 안전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추가로 덧대도 되나요?
답변
기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면 산업안전보건 안전인증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가로 부착하는 비전도체 깔창이 성능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구조화에 깔창을 덧붙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구조화 또는 깔창을 제조·수입·사용·진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따라 안전인증 미획득 보호구의 사용 또는 유통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구조화 성능보강 용도로 추가 부속품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성능보강 목적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부속품이 보호구 안전인증 및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부착된 비전도체 깔창이 인증 요건과 상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경고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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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ㆍ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