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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 적용기준

기준-2024-법규재산-0132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개시 연도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기준을 초과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신규 농지를 취득·경작하였으나, 그 해 소득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때부터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경작개시로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감면 #경작개시 #소득제한요건 #신규농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32  ·  2024. 10. 14.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32(2024.10.14.) 회신에 따르면,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개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 미충족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그 과세기간부터 소득제한,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6조제14항에 따라, 경작개시 연도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지라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경작개시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및 해석상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다음 과세기간이 1년 이내라면 실질적으로 1년 내 경작개시로 간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농지소재지 거주, 자경, 대통령령 기준 등 충족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대토 취득 후 1년 내 경작개시, 소득제한·거주·자경 등 각종 세부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등 일정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 경작기간 산입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도소매업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3억원 등) 명확화
사례 Q&A
1. 대토로 취득한 농지 경작 첫 해에 소득요건 미달 시 대토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개시한 해가 소득제한요건 때문에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그때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재산-013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6조제14항 적용
2. 농지대토 감면을 위해 새로운 농지는 반드시 1년 내 경작개시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1년 내 경작개시가 필요하지만, 경작개시 연도가 소득제한에 걸려 제외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대토농지 소득요건 판단 시 도소매업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 시 해당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및 본문 관련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32(2024.10.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534

[제 목]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1. 사실관계

 ○甲은 2019.9.30. 농지 2필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음

○甲은 2020.3.13.과 2020.8.19.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을 개시함

○甲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원을 초과하여 2020년은 甲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 쟁점외 대토감면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여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 농업, 어업, 도소매업등: 3억 /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 / 부동산임대업등: 7,500만원

  -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기준-2024-법규재산-0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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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 적용기준

기준-2024-법규재산-0132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개시 연도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기준을 초과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신규 농지를 취득·경작하였으나, 그 해 소득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때부터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경작개시로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감면 #경작개시 #소득제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32  ·  2024. 10. 14.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32(2024.10.14.) 회신에 따르면,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개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 미충족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그 과세기간부터 소득제한,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6조제14항에 따라, 경작개시 연도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지라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경작개시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및 해석상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다음 과세기간이 1년 이내라면 실질적으로 1년 내 경작개시로 간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농지소재지 거주, 자경, 대통령령 기준 등 충족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대토 취득 후 1년 내 경작개시, 소득제한·거주·자경 등 각종 세부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등 일정 기준 초과 시 해당 연도 경작기간 산입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도소매업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3억원 등) 명확화
사례 Q&A
1. 대토로 취득한 농지 경작 첫 해에 소득요건 미달 시 대토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개시한 해가 소득제한요건 때문에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그때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재산-013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6조제14항 적용
2. 농지대토 감면을 위해 새로운 농지는 반드시 1년 내 경작개시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1년 내 경작개시가 필요하지만, 경작개시 연도가 소득제한에 걸려 제외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대토농지 소득요건 판단 시 도소매업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 시 해당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및 본문 관련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32(2024.10.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534

[제 목]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1. 사실관계

 ○甲은 2019.9.30. 농지 2필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음

○甲은 2020.3.13.과 2020.8.19.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을 개시함

○甲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원을 초과하여 2020년은 甲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 쟁점외 대토감면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여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 농업, 어업, 도소매업등: 3억 /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 / 부동산임대업등: 7,500만원

  -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기준-2024-법규재산-0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