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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금 의미 및 소득공제 판단

서면-2023-원천-3913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만큼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때 “차입금”은 원금을 의미하며, 원리금이 아닌 원금 상환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 #원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913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원천-3913(2024.07.01.)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해당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차입금’은 원금만 해당되며, 원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 적용 시, 상환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원금’ 상환액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해석 및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및 공제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 및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상환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구체적 요건(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등)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련 해석 사례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금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답변
해당 방식에서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을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3913)에 따르면 ‘차입금’은 원금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상환 기준은?
답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매년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연수 이상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3. 2019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차입금 상환액은 원리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판정에서는 원금 상환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2024.07.01.)에 의하면 원금만 인정되고, 원리금 전체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서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3,4)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등기관련정보(별첨. ⁠“(첨부1)등기부등본” 참고)

  -주소지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79,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2611호

  -소유자(세대주) : 채병은(본인)

  -소유권 보존 등기일 : 23.5.17./소유권 이전등기:23.7.13.

○대출 정보(별첨 ⁠“첨부2 대출계약서” 참고)

  -대출일 23.3.31. 대출만기 63.3.31.(대출기간 40년), 금리변동주기 5년인 변동금리, 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간 거치, 24년 4월 30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전액 상환함

  -대출금액 560,000,000원, 취급시 대출 금리 4.16%

○기타 사실관계

  -전용면적 : 40.7637㎡

  -공동주택 공시가격 : 372,000,000원/기준일 : 2023.6.1.

2.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하여 현재 1주택, 세대주/실거주, 공시지가 기준, 구입 3개월 내 담보설정, 고정금리 여부 충족을 전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상환방식이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바, 이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르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함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계산식 중 ⁠“차입금”은 국세청 게시물 ⁠“2019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와 같이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민원 신청인의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과세기간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득세법 계산식을 적용시 산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3) 민원 신청일 기준 민원인의 2023년 상환액이 아래와 같은 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4) 민원인의 향후 상환 스케줄과 현 소득공제 제도 및 법령이 유지한다는 가정 하의 현재 대출잔액 526,811,411원, 현재금리 4.16% 적용시 24년 4월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원리금 중 원금상환에 대한 연도별 원금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해당 스케줄 검토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5) ⁠“질의3”의 스케줄 상 비거치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 중도상환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비거치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중도상환금액은 ⁠“질의2”를 충족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한 상환액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3-원천-3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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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금 의미 및 소득공제 판단

서면-2023-원천-3913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만큼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때 “차입금”은 원금을 의미하며, 원리금이 아닌 원금 상환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 #원금 #원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913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원천-3913(2024.07.01.)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해당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차입금’은 원금만 해당되며, 원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 적용 시, 상환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원금’ 상환액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해석 및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및 공제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 및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상환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구체적 요건(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등)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련 해석 사례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금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답변
해당 방식에서 차입금은 원금 상환액을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3913)에 따르면 ‘차입금’은 원금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상환 기준은?
답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매년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연수 이상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3. 2019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차입금 상환액은 원리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판정에서는 원금 상환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2024.07.01.)에 의하면 원금만 인정되고, 원리금 전체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서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3,4)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등기관련정보(별첨. ⁠“(첨부1)등기부등본” 참고)

  -주소지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79,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2611호

  -소유자(세대주) : 채병은(본인)

  -소유권 보존 등기일 : 23.5.17./소유권 이전등기:23.7.13.

○대출 정보(별첨 ⁠“첨부2 대출계약서” 참고)

  -대출일 23.3.31. 대출만기 63.3.31.(대출기간 40년), 금리변동주기 5년인 변동금리, 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간 거치, 24년 4월 30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전액 상환함

  -대출금액 560,000,000원, 취급시 대출 금리 4.16%

○기타 사실관계

  -전용면적 : 40.7637㎡

  -공동주택 공시가격 : 372,000,000원/기준일 : 2023.6.1.

2.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하여 현재 1주택, 세대주/실거주, 공시지가 기준, 구입 3개월 내 담보설정, 고정금리 여부 충족을 전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상환방식이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바, 이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르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함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계산식 중 ⁠“차입금”은 국세청 게시물 ⁠“2019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와 같이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민원 신청인의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과세기간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득세법 계산식을 적용시 산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3) 민원 신청일 기준 민원인의 2023년 상환액이 아래와 같은 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4) 민원인의 향후 상환 스케줄과 현 소득공제 제도 및 법령이 유지한다는 가정 하의 현재 대출잔액 526,811,411원, 현재금리 4.16% 적용시 24년 4월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원리금 중 원금상환에 대한 연도별 원금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해당 스케줄 검토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5) ⁠“질의3”의 스케줄 상 비거치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 중도상환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비거치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중도상환금액은 ⁠“질의2”를 충족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한 상환액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3-원천-3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