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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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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계산서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ㆍ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가새재의 설치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제332조제11호다목에 의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 ’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개정하였음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