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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가새재 설치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구조검토서를 바탕으로 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으면,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 구조 검토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 별도 가새재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조립도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조립도 #구조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 #동바리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2020.1.17.)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립도에 근거하여 가새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조립도가 구조계산에 따라 가새재를 생략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가새재 미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조립도에는 반드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구조검토 과정에서 안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11호다목(20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를 막기 위해 각 단위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0.1.16. 개정):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 동바리의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립도를 작성할 것
사례 Q&A
1. 시스템동바리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으면 미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 별도의 가새재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는 조립도에 따른 설치가 원칙이며,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으면 미설치가 허용됩니다.
2. 동바리 구조검토서가 있으면 가새재 생략이 허용됩니까?
답변
구조검토 결과 조립도에 반영되어 가새재가 없어도 안전이 확보되면 설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조검토 후 작성된 조립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전·후 가새재 설치 기준 차이는?
답변
개정 전에는 모든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 설치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조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0.1.16. 개정으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조립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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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계산서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ㆍ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가새재의 설치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제332조제11호다목에 의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 ’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개정하였음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업안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