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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일경험 #직장체험프로그램 #학생 장려금 #K-Move 스쿨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3867(2024.12.04) 회신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2022.11.03.) 등 유사사례도 본 건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의 성격인 경우로 월 20만원 한도 내 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 등 일체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며 K-Move 스쿨 등의 미취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등 근로관계 및 인적용역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일경험수련으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받는 지원금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3867)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해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일경험프로그램 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과세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받는 교통비/식비 성격 장려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교통비·식비 등 장려금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서면-2024-소득-3867 등 유권해석에서 동일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여 표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 ⁠‘K-Move 스쿨*’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K-Move 스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연수과정 참여 청년들에게 연수기간 중 교통비‧식비를 지원하고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취업연수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4. 서면-2024-소득-3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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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일경험 #직장체험프로그램 #학생 장려금 #K-Move 스쿨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867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3867(2024.12.04) 회신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2022.11.03.) 등 유사사례도 본 건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의 성격인 경우로 월 20만원 한도 내 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 등 일체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며 K-Move 스쿨 등의 미취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등 근로관계 및 인적용역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일경험수련으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받는 지원금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3867)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해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일경험프로그램 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과세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받는 교통비/식비 성격 장려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교통비·식비 등 장려금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서면-2024-소득-3867 등 유권해석에서 동일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여 표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의거 ⁠‘K-Move 스쿨*’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K-Move 스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연수과정 참여 청년들에게 연수기간 중 교통비‧식비를 지원하고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취업연수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4. 서면-2024-소득-3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