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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현장에서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사현장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및 상시 보고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굴착 등 위험 작업의 안전조치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상시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붕괴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1.22,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임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지반굴착 등 공사현장 내 위험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련 위험방지 조치를 상시 시행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8조~제347조)에서는 작업 시작 전 부석,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에 대한 점검 및 붕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또는 지자체 보고체계를 추가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이 관련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추가적 규정 신설보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한 기존 안전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지반굴착 작업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 및 점검사항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흙막이 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 법령상 안전조치 추진 의무 부여
사례 Q&A
1. 도로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상시 안전조치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에 따라, 별도의 상시 배치 규정 신설 이전에 이미 의무로 규정됨.
2. 지반굴착 시 작업장의 구체적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석, 균열, 함수·용수·동결상태 점검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에 도로공사 안전 관련 상시 보고체계는 의무인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 별도의 상시 보고체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상시 이행 의무는 현행 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체계 추가 명시는 직접적 의무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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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ㆍ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2. 산업안전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